교도소 영치금 한도 식단 구치소 차이 교도소 야간교도관의 하루
1. 교도소 영치금 한도
영치금은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금액을 의미하며, 월 한도는 교도소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약 50만 원 정도까지 허용되며, 이 금액은 교도소 매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의 입금 방식,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한 세부 규정은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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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도소 식단
교도소 식단은 수형자의 기본 건강 유지를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주식은 주로 쌀밥과 국이며, 반찬으로는 채소, 두부, 생선, 계란 등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식사 외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별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단은 예산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다소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 식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구치소와 교도소는 수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가 주로 수감되는 곳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 집행 대상자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즉, 구치소는 재판 전 단계, 교도소는 재판 후 형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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