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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구성 요건 형량 수사 기관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by 빅머니머니 2024. 12. 10.

내란죄 구성 요건 형량 수사 기관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1. 내란죄의 구성 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폭동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대규모의 집단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둘째, 행위가 실제로 국헌 문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예방적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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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죄의 형량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는 실제 행위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 및 공모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란죄를 다루는 수사 기관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수사 기관 중에서도 국가보안 및 치안과 관련된 부서가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의 공안수사부나 검찰청의 공안부서에서 수사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과 협력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등 엄격한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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