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권한대행 순서 임기 집회 윤 대통령 즉각 파면하라
1.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만료일 이전 70일 이후 40일 사이에 치러집니다.
보통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되며, 전국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선거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표는 국민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당선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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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우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이는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고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임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중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돕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기 종료 후에는 재선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당선인이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시작되며, 선거일 다음 해 2월 25일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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