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조건 임기 선거일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1. 대통령 탄핵 조건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가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적 견제와 법치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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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임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허용되지 않아 한 사람이 두 번 연속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임기 동안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내치와 외교, 국방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중순경에 치러지며, 이는 공정한 선거 준비와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진행되며,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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