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얼마
1. 과태료 조회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경찰청 이파인(https://www.efine.go.kr/):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 후 과태료 내역 및 납부 가능.
- 지자체 교통과: 해당 구청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에 전화 문의하면 확인 가능.※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최대 75%)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2. 불법주차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활용: ‘국민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필수 증거: 5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 위치, 불법 주차 상태가 보이는 사진 2장을 촬영.
- 주요 신고 대상: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지자체 신고: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교통민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3. 신고 포상금 얼마?
- 일반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없음(단,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운영 가능).
-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신고: 신고하면 과태료 8~9만 원 부과(포상금은 없음).
- 불법 주정차 견인 신고: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2만 원 지급(지역별 상이).
※ 포상금보다는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신고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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