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법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나선다
빚 대물림 방지법은 부모나 가족이 남긴 빚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상속인이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2014년 이후 대법원이 빚 상속에 대해 여러 판례를 남기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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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지 방법:
- 상속포기: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하면 빚뿐만 아니라 자산도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이상의 빚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부모가 대신 빚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빚을 떠안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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