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법정이자 연체 이력 정보 삭제 독촉 전화 금지 시간
1. 연체 법정이자
한국에서 대출이나 외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법정최고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 개인 대출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보통 3%~5% 정도 더 높게 책정되며, 이는 원금과 미납된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빠른 상환이 중요합니다.
[[클릭] > 연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연체 이력은 보통 금융기관에 기록으로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단,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는 상환 후 일정 기간(대략 5일~3개월)이 지나면 신용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30일 이상 장기 연체는 상환 후 최대 5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연체 이력을 삭제하려면 미납 금액을 완납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연체 독촉 전화 금지 시간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 업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전화나 방문 활동에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연락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시간에 독촉을 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독촉 행위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 연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가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채 독촉 전화 금지 시간 연체 법정이자 연체 이력 정보 삭제 (2) | 2024.11.24 |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연체 법정이자 독촉 전화 금지 시간 (1) | 2024.11.24 |
CEO CTO 뜻 (0) | 2024.11.19 |
1인 가구 비율 증가원인 순자산 1인가구를 위한 아파트 (1) | 2024.11.18 |
1인 가구 순자산 증가원인 비율 1인가구를 위한 아파트 (0) | 2024.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