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력 정보 삭제 연체 법정이자 독촉 전화 금지 시간
1.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연체 이력은 보통 금융기관에 기록으로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단,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는 상환 후 일정 기간(대략 5일~3개월)이 지나면 신용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30일 이상 장기 연체는 상환 후 최대 5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연체 이력을 삭제하려면 미납 금액을 완납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클릭] > 연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 연체 법정이자
한국에서 대출이나 외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법정최고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 개인 대출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보통 3%~5% 정도 더 높게 책정되며, 이는 원금과 미납된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빠른 상환이 중요합니다.
3. 연체 독촉 전화 금지 시간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 업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전화나 방문 활동에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연락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시간에 독촉을 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독촉 행위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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