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뭐가 다를까?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중 하나로, 두 가지 모두 직위를 상실하게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 파면
- 정의: 가장 중한 징계로, 직위를 박탈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 특징: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삭감되거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이 크며,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적용 사례: 비위 행위, 중대한 법규 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경우.
2. 해임
- 정의: 파면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위는 상실하지만 파면보다 금전적 불이익이 적습니다.
- 특징: 해임된 사람은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거나 약간의 금전적 불이익만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직에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사례: 업무 능력 부족, 부적절한 행동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유.
[[클릭 > '해임'과 '파면', 뭐가 다를까?]]
핵심 차이점
- 직위 상실 후의 금전적 불이익: 파면은 퇴직금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이 크지만, 해임은 불이익이 적습니다.
- 재임용 가능성: 파면은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하지만, 해임은 비교적 짧은 기간 후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면은 해임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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