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절차 종류 철회 교통대란 오나
1. 파업의 절차
파업은 노동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이 끝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찬반 결정을 내립니다.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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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의 종류
파업은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전면 파업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참여하는 강경한 방식이며, 부분 파업은 특정 시간대나 일부 업무만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태업(Work-to-Rule)**은 일을 느리게 하거나 규정에 엄격히 따라 생산성을 낮추는 소극적 형태입니다.
또 동맹 파업은 다른 조직과 연대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파업 형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됩니다.
3. 파업 철회의 절차
파업 철회는 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됩니다.
사용자 측이 노동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거나, 노동조합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를 결정하려면 노동조합 내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고, 조합원들에게 철회 이유와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철회 후에는 정상 업무 복귀를 준비하며,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이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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